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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1-12-28 13:48
합병종료보고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26  

합병종료보고 공고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당사) 2021 10 27 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엔이피컨설턴트 주식회사 (이하 피합병법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계약)  체결하고, 당사 피합병법인은 2021 11 25 개최된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채권자보호절차 구주권제출절차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526 3항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결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고, 합병경과 합병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의 내용

. 당사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피합병법인은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 본 합병은 당사가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 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신주발행은 없음. (합병비율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 1:0)

.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2021 1228()

 

2. 합병진행경과

일시

진행경과

2021 1025

합병계약체결승인 이사회결의

2021 1027

합병계약체결

2021 119

소규모합병공고(통지)

2021 1110~

2021 11 24

소규모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2021 11 25

당사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갈음 이사회결의, 피합병법인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1 11 26~

202112 27

당사 채권자이의제출공고 통지, 피합병법인 채권자이의제출, 구주권제출공고 통지(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1 1228

합병을 (합병기일)

2021 1228

당사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021 12 29

합병등기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3.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이의를 체출한 채권자 없음.

 

 

2021 12 28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대표이사 박 기 선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