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9시
2. 장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본사 회의실
3. 총회안건
<보고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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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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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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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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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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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구철회)
(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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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손민호)
(별첨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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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후보자: 이상식) (별첨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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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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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6 참조)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 및 정관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오니, 주주님께서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첨부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제6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제6기 정기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기 선 (직 인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