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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1-11-26 09:32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26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110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엔이피컨설턴트㈜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하여 당사가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고, 엔이피컨설턴트㈜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 제527조의5 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11.26 ~ 2021.12.27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3

             이성씨엔아이㈜ 재무팀 (TEL: 070-4706-2077)

 

2. 합병에 관한 주요 사항

* 합병방법: 이성씨엔아이㈜가 엔이피컨설턴트㈜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 합병비율: 이성씨엔아이㈜ : 엔이피컨설턴트㈜ = 1 : 0

* 합병기일: 2021. 12. 28

 

20211126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대표이사 박 기 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