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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1-11-09 14:29
소규모 합병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63  
   붙임1._소규모_합병_공고.pdf (189.4K) [19] DATE : 2021-11-09 14:29:21

소규모합병 공고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10월 [27]일 당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엔이피컨설턴트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

존속회사(당사): 이성씨엔아이주식회사(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피합병법인: 엔이피컨설턴트 주식회사(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100-13, 303호(중동, 목동빌딩)

 

2. 본건 합병의 방법

당사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피합병법인은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3. 합병비율

합병법인: 각 피합병법인 = 1:0 (본 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신주발행은 없음.)

 

4. 합병절차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해당하여 당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5.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2021년 12월 [28]일(예정)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반대의사표시접수기간: 2021년 [11]월 [10일~ 2021년 [11]월 [24]일

- 행사방법: 본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 양식(양식 1 참조)’을 작성하여 당사로 서면제출(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

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9]일

 

이성씨엔아이텍스트 상자: 직인
생략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대표이사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