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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2-03-16 11:44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38  
   6._이성CNI_-_제6기_정기주주총회_소집통지서류-20220316.pdf (400.0K) [14] DATE : 2022-03-16 11:44:20

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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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331() 오전 9

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본사 회의실

3.     총회안건

<보고안건>

l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l  1호 의안: 6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l  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별첨1 참조)

l  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n  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구철회) (별첨2 참조)

n  3-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손민호) (별첨3 참조)

l  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후보자: 이상식) (별첨4 참조)

l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5 참조)

l  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6 참조)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 및 정관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오니, 주주님께서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첨부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6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제6기 정기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316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기 선 (직 인 생 략) 

텍스트 상자: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