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종료보고 공고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10월 27일 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엔이피컨설턴트
주식회사 (이하 “피합병법인”)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및 피합병법인은 2021년 11월 25일 각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채권자보호절차 및 구주권제출절차 등 본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결의 및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고,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 합병의 내용
가. 당사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피합병법인은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 본 합병은 당사가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 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신주발행은 없음. (합병비율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 1:0)
다.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2021년 12월 28일(화)
2. 합병진행경과
일시 |
진행경과 |
2021년 10월 25일 |
합병계약체결승인 이사회결의 |
2021년 10월 27일 |
합병계약체결 |
2021년 11월 9일 |
소규모합병공고(통지)일 |
2021년 11월 10일~
2021년 11월 24일 |
소규모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2021년 11월 25일 |
당사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갈음 이사회결의, 피합병법인 합병승인 주주총회 |
2021년 11월 26일~
2021년 12월 27일 |
당사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통지, 피합병법인 채권자이의제출,
구주권제출공고 및 통지(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
2021년 12월 28일 |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2021년 12월 28일 |
당사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
2021년 12월 29일 |
합병등기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
3.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나. 이의를 체출한 채권자 없음.
2021년 12월 28일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58
대표이사 박 기 선 (직인 생략)